29일째 시청 북문 앞 '농성'…"대전시 명확한 입장 내놔야"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의 29일 기자간담회 모습.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이 대전시의 '청소사업 민간위탁'을 규탄하며 한 달째 대전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시가 대전도시공사의 환경업무를 민간 업체에 맡기기 위해, 자치구에 업무를 떠넘겼다"며 폐기물처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급단체인 대전시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화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29일 한국노총 대전지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방침을 역행하고,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대전시는 구청에 이 업무를 맡긴 채 뒤로 빠지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법 제14조 1항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4조 2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노조는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의 100% 출자 출연기관이다. 이 문제를 구청에 떠넘기지 말고, 시가 원칙을 세워 '민간위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조정 의무를 지닌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상수도와 하수도 민영화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이번에는 생활쓰레기 분야도 민영화하려고 한다"며 "5개 구청장들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가 입장만 정한다면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 논란은 지난해 대법원이 한 민간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손을 들어주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이 한 민간업체가 지방공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민간업체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  

그동안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대전도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를 맡겨 왔으나, 지난해 법원 판결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올해 말 대전도시공사와 청소업무 계약이 끝나는 유성구는 지난 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화 방안 검토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청소업무 운영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구도 올해 말 대전도시공사와 계약이 끝난다. 

노조는 대전의 청소행정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만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전도시공사가 청소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광주(민영혼재)와 대전 폐기물 처리비용 비교(신수정 광주시의원)' 자료에는 '2018년 기준 광주 청소 대행 예산이 총 467억여 원인데 비해 인구수가 2만 명이 많은 대전의 경우 397억 여원으로 69억 여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광주시도 (대전처럼) 광주환경관리공단화가 시급하다'고 제시돼 있다. 

"광주시가 대전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전시는 청소행정 민영화로 역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강석화 위원장은 "환경노동자 문제를 인권차원에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허 시장께서 환경노동자 말살 청소행정을 하려 한다"며 "대전시민의 쾌적한 삶과 가장 밀접한 생활쓰레기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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