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 자치단체조합 설립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 전원 고용승계

강석화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환경업무의 공공운영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공공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구는 이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진화협의회를 열고 5개구 공동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자치구가 전담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5개구는 도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해당 업무를 맡아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게 된다. 

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450여 명 모두 조합으로 고용이 승계되며, 이를 위해 올해 말 도시공사와 계약이 끝나는 서구와 유성구는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이들과의 계약을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생활쓰레기 처리 민영화 논란은 지난해 민간업체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도시공사 노조는 자치구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오는 9일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도시공사 제기했던 고용 불안 문제와 청소행정 민영화 등 모든 논란이 종식되면서, 우려됐던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시·구는 당초 광주 광산구와 같이 자치구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동 조합을 설립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자치구마다 공단을 설립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 공유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구가 직영하는 방식은 운영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의계약 시 도시공사에 지불했던 이익금 6%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도 절감하게 된다. 

시·구와 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합이 설립되면, 전국에서 기조자치단체가 생활쓰레기 업무로 조합을 만드는 최초 사례가 된다"며 "이르면 내년 6월쯤에는 조합을 설립해 고용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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