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내년 하반기 설립, 공공성 확보
도시공사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안정성 유지

대전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5개구 자치단체조합이 내년 하반기 설립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맡았던 생활폐기물 처리가 법원 판결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대전시와 5개구, 대전도시공사 등이 협약체결을 통해 조합을 설립하기로 한 것.

2일 오후 2시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초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조합이 설립되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인 공공중심의 폐기물 처리 체계 유지는 물론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 생활폐기물은 1993년부터 대전도시공사에서 처리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업체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도시공사 환경노조는 자치구가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직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전문가 7인과 각 구청 국장급 등은 '생활폐기물 처리 선진화협의회'를 구성하고 3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5일 5개구 공동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자치구가 전담키로 결정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5개 자치구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5개 자치구는 조합설립을 위한 공동 용역과 운영을 맡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인력·차량·장비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비롯해 설립 초기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늘 협약체결로 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생활쓰레기 처리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결과를 얻었다”며 “시민들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용역이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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