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업무복귀 관심
김태봉 대덕대 총장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다만 창성학원 이사회가 김 총장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또 다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김 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인 김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결정했다.
김 총장이 소송을 낸 이유는 지난달 1일 창성학원 이사회가 자신을 직위해제 처분한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달 1일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참석한 이사 6명의 전원 찬성으로 김 총장의 직위해제안을 의결했다. 2019학년도 학과구조조정 실패와 2020학년도 신입생충원률 추락, 임금문제 해결노력과 대책부재, 호봉제와 연봉제 교직원간 대립과 분열 조장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항을 근거로 직위해제한 뒤 3개월간 대기발령 조치했다.
창성학원 이사회의 처분에 대해 김 총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지난 달 2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창성학원 이사회가 들고 있는 직위해제 처분사유는 허위 내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것들이거나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결여한 부당한 평가의견에 불과한 것으로써 사립학교법 및 채무자 정관에서 정한 소정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위해제 처분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총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창성학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김 총장)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항이 정한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김 총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2019학년도 구조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에 비춰보면 채권자에게 구조조정 의지나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의 하락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대덕대 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이를 오로지 직무수행 능력 부족탓으로 돌리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채무자는 채권자가 3개월간의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할 수 있는데 4월 24일 채권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 지위에 대한 중징계(해임) 처분까지 한 점에 미뤄 이 사건 직위해제는 사실상 면직이나 다름없는 불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채무자 이사장 측이 대학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권자에 대해 무리하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은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돼 김 총장은 업무를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정이사 8명이 임명되면서 관선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새롭게 출발했다. 새로운 이사장은 심재명 한밭대 명예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