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남지부, 충남교총 반박 성명…“학교는 교육기관, 보육은 지자체로”

긴급돌봄교실 수당지급 부당성을 주장한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의 성명에 교원단체가 반박 성명을 내놓고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 모습.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이하 충교노)가 교사들의 긴급돌봄교실 수당의 부당함을 지적(본보 24일자 “국민은 생존 위협 받는데 교사들은 돈 잔치” 보도)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이며, 충교노의 비난 성명은 보육의 영역까지 희생을 감수한 교원의 사기를 꺽는 '반교육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25일 충남교총(이하 교총)은 성명을 통해 “충교노가 정부의 잘못된 행정업무 부과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떠넘겼다”며 “교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행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학부모의 안심과 시설 이용이라는 미명 하에 일방적으로 학교에 돌봄 정책을 도입했다”며 “코로나19 이후 긴급돌봄도 어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었지만 학교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떠안아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라인 개학 이후 교사들은 수업준비로 돌봄에 투입될 여력도 없다. 1만5000원 돌봄수당은 교원 누구도 원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타 시·도는 돌봄전담사나 방과후강사, 자원봉사자 투입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본연의 업무를 감안했을 땐 이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은 외면하고 교원들을 수당 도둑처럼 표현한데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 관련 과는 돌봄업무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41조 연수’에 관련해서는 “충교노의 주장처럼 교원의 방학은 무조건 휴식을 취하는 기간이 아니다. 연수보고서 등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며 “교원은 업무의 특성상 수업일일 경우 부모님의 기일 등 특수 사유에 한해서만 연가를 쓸 수 있다. 연가보상비도 제외돼 있다. 지급한다면 다른 공무원처럼 반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충남지부(이하 전교조) 역시 “충교노는 전체 교사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다. 온라인 개학 상황을 성실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전체 교원의 사기를 꺾고 있다”면서 “행정지원 노조로서 교육본연의 역할을 알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일갈했다.

전교조는 “일전에 서울시 교육감은 SNS에서 교사를 ‘일 안하고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지칭한 자체로 거듭사과했다”며 “이번 충교노의 성명은 더 심각한 충격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교육적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충교노는 학교 교육공동체 붕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 반교육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면서 “학교 교육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성실한 교육행정공무원들까지 욕되게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