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비난 성명…긴급돌봄수당 지급 부당 ‘지적’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교사들의 긴급돌봄교실 수당 등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기사보강: 4월 23일 오후 4시 20분]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서 일선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돌봄교실이 일부 교사들의 잇속 챙기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노조)는 24일 시국 성명을 통해 긴급돌봄 수당의 지급의 부당성을 지급하며 수당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 성명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학교 휴업이 장기화 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초등학교별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현재 학교 휴업에 따라 돌봄전담사 대신 현직 교사가 학생들을 돌보고 있으며, 교사들은 시간당 1만5000원씩 수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학생 돌봄과 관리는 교사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수당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돌봄전담사 1명이 돌볼 인원을 2~3명이 맡으면서 ‘시간외 수당’과 같은 금액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또 교사들이 방학 등 기간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수 등 연찬을 이유로 연수기관이나 근무 외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이 규정에는 교사들이 방학 때 자택에서 쉬면서 정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지난 3~4월 코로나19로 학교가 휴업하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연수를 신청하고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교사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학교가 휴업하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돌봄학생들이 학교에서 긴급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실상 응급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2차 추경안을 세우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교원은 연가보상비 자체가 없어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노조는 정부에 ▲돌봄교실에 교사들의 무조건적 참여를 당연하게 명할 것 ▲근무시간 이뤄지는 돌봄교실 참여 교사에 수당 지급 중단 ▲국민들과 학부모에 사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게 된 교사 외 전국 모든 공무원들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관우 노조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교사들은 방과 후도 아닌 근무시간 교육활동에 학생들을 돌봤다고 수당을 받아가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방학 중 캠프를 가도 학부모는 수익자 부담을 지고 있는데, 교사들은 이때도 별도 수당을 받는다. 너무한 처사”라며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들 도시락이나 간식을 챙겨주는 게 더 옳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교육자라는 본분은 스스로 지키고 빛내는 것”이라며 “근무시간 중 이뤄지는 당연한 교육활동을 월급도 모자라 수당까지 받아가는 비 양심을 교사 스스로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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