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밀집도 조절 한계…“교사, 돌봄 및 방역 관련 행정업무 과중”

충남교사노동조합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돌봄교실과 관련, 인력 보충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충남지역 학교현장에서 코로나19 2단계에 따른 긴급돌봄교실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은 30일 성명을 통해 “다시 시작된 긴급돌봄으로 인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우려되고 있다”며 “교사에게 돌봄 및 방역 관련 행정업무보다 온라인 및 등교 수업을 우선할 수 있는 수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충남교육청은 9월 11일까지 유치원 200명, 초등학교 120명, 중·고·특수학교 90명 초과 해당학교는 학교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정규수업의 축소와 온라인수업의 증가로 인해 학교의 긴급돌봄교실은 또다시 맞벌이 가정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수요는 1학기에 비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교사노조는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6일 신속한 ‘긴급돌봄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정부는 2학기 긴급돌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된 지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교사노조의 주장이다.

교사노조는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긴급돌봄교실에도 적용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라”며 “학교에서 밀집도 제한을 해도 긴급돌봄 신청을 받고 등교일이 아닌 학생 중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학습지원반을 운영해 교사들이 돌아가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감염병의 전염률을 낮추기 위해 등교인원을 제한하는데 반해 실제 학교에서는 사회적인 요구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력화시키는 대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긴급돌봄 교실 운영을 위한 인력을 교육청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담당교사들이 돌봄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담당학급 및 학생들의 온라인·등교 수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시간당 1만5000원의 인건비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격학습도우미 및 긴급돌봄 인력에 지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방역인력 관리 업무도 담당 교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는 교육청, 지자체, 공무직, 교사가 모두 함께 해야 하는 일인데 왜 모두 교사들의 짐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끝으로 이들은 “코로나 종식을 앞당겨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든, 장기화에 대비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보편화하든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절대적으로 교사가 온라인 및 등교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해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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