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교원수당 관련 입장문…“교직원 갈등 상황 유감, 소통자리 마련”

충남도교육청이 3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교원수당 관련 입장문’을 올렸다.

충남도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긴급돌봄 교원수당 논란'과 관련, 교직원 간의 갈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화창구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돌봄업무는 지자체 책임이 원칙”이라며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본보 4월 29일자 전교조 “교육 업무, 돌봄·행정과 분리해야” 보도 등)
 
도교육청은 3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교원수당 관련 입장문’을 올렸다.

먼저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돌봄 수당 지급으로 교직원 사이의 갈등이 야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과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보미서비스)을 근거로 하고 있는 돌봄사업은 사업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초등돌봄교실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의 업무계획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책임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긴급돌봄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이뤄진 긴급사업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돌봄전담사 외에 교직원들도 참여하게 됐다”며 “참여 교직원에게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3월 초 천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초등교사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돌봄업무에 참여했다”면서 “참여해 주신 돌봄전담사와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교육청은 “교직원 사이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각 구성원 단체들이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돌봄을 함께 책임짐으로써 학교가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 학교 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태도는 긴급돌봄 교원 수당을 ‘잇속 챙기기’라고 비판한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이하 충교노)의 성명을 반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당 논란에서 교원들은 책임이 없다”는 뜻을 우회적인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충교노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실시된 긴급돌봄교실과 관련 “교사들이 일과시간 중 본연의 역할인 학생들을 돌보는 업무를 하면서 시간당 1만5000원의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교사의 업무에 돌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한 긴급돌봄에 돈을 챙기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고 충교노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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