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관인 교육 빙자..선거구민 16명에 음식물 및 상대후보 비방자료 배부

충남선관위가 12일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정당관계자 등 5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정당관계자 등 5명을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중순께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뒤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함께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련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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