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균특법 개정안 처리..5일 최종 통과 여부 달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홍문표 의원, 김종민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홍문표 의원, 김종민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대전‧충남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대전시와 충남도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에서 배제, 인구 유출과 행‧재정적 손실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상당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앞서 대전시민 80여만 명과 충남도민 100여만 명은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 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의 의의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경우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혁신도시가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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