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국회 법사위원 만나 균특법 처리 ‘요청’
홍문표 의원, 대정부질문서 법안 통과 필요성 역설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 행정과 정치권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막판 굳히기에 돌입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4일 오후 황명선 논산시장 등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여상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양 지사는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두 지역민들의 숙원인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균특법이 법사위를 넘어 내일(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균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홍성‧예산)도 같은 시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혁신도시 미 지정에 따른 대전과 충남의 역차별을 설명하며 역설하며 균특법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의원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국 17개 시‧도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지표다”면서 “그런데 16년간 충남과 대전에 국가균형발전법, 즉 혁신도시법이 이 시간까지도 없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특히 “충남‧대전 인구 20만 명이 세종시로 빨려 들어갔다. 면적은 2억 2천만 평 감소했다. 경제적 손실은 25조2천억원, 지방세는 378억 감소했다”며 “인적‧경제적‧재정적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 역차별 받는 것이 오늘의 충남과 대전의 현실인데, 개인적 소견은 무언가”라고 물었다.

유은혜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적과 필요성으로 국회에서도 균특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해 16년이 늦은 오늘이라도 충남‧대전에 혁신도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 장관은 “균특법 개정안인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면, 그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위에서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의 의의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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