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통과 탄력에 공수처‧선거법 처리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4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조한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4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조한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4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조한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까지 이어진다면 자유한국당 없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안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 '일사천리'..한국당, 저지 '역부족'
한국당 필리버스터, '쪼개기 임시국회'로 가능

앞서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 증가한 512조 2504억원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속개 28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한 예산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와 기권이 각각 3명이었다. 기금운용계획안도 표결에 부쳐 재석 158명 중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피켓을 들고 “세금 도둑”, “날치기 처리”를 외치며 반발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서 공조 유지 '불투명'
한국당 협상 테이블 나올 경우 변수도
조승래 "한국당 전향적 태도 필요..정파 이해관계 내려놔야"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회기가 끝날 경우 곧바로 표결하도록 돼 있어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면 표결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4+1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동율 50%를 낮추는 의견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이 연동율 조정을 전제로 선거법 개정안 협상 테이블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4+1협의체 공조가 흔들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장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협상을 고려해 11일 오후 2시로 소집했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날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한국당이 제1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들 의견대로 하라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4+1협의체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선거법 개정안을 앞두고 4+1협의체 공조 유지 여부에 “어느 선에서 합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기 때문에 조율은 가능할 것”이라며 “모든 정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았으면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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