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文 의장, 16일 상정 방침에 한국당 '반발'
4+1협의체, '연동형 캡' 적용 놓고 진통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19일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19일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19일 표결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회기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서 ‘쪼개기 임시회’를 막고 있는데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안에서도 파열음이 생기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16일 상정 19일 표결’ 방침
한국당 “선거법 상정시 文 의장 고발”
4+1협의체, ‘연동형 캡’ 놓고 공조 ‘균열’

먼저 민주당은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가 16일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30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3일 ‘회기 일정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한국당은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을 통보했고, 문 의장은 여야 3당 합의가 안 되더라도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한국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6일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했다고 치면, 19일쯤 다음 회기가 열릴 때 이미 지나간 회기를 표결하는, 의미 없는 표결을 하는 모순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때문에 (한국당의 30일 회기 주장은)물리적 해석이고, 여러 가지 법 조항의 취지를 감안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해 보면 문희상 의장께서 판단한 것처럼,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4+1 협의체 내부에서는 ‘연동형 캡(cap)’적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당초 패스트트랙에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율 50%’이 올라가 있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호남권 지역구 의석수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를 들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조정에 합의했다.

다만 연동율 50% 적용을 놓고 민주당은 50석 가운데 30석에만 준 연동형을 도입하고, 20석은 현행 방식대로 배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의당과 평화당은 “다수당의 횡포”, “당초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군소 정당이 연동형 캡에 반발하면서 민주당은 당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율 50%)’대로 상정하자며 협상을 중단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박범계 “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대상 아냐”
“정의당 돕는 선거제 아냐..원안 표결시 통과 어려워”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을 원안대로 상정에 표결할 경우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준 연동형이든, 연동형 비례 대표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정의당을 돕기 위한 선거제 개혁이 아니다”며 “저희들로서는 10보 전진을 위한 의미도 큰데, 100보를 전진하려고 하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원칙을 고집하면 당초 4월 패스트트랙 태웠던 원안대로 (표결)한다면, 각 당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통과되기 어렵다”며 “본회의 전까지 4+1을 아주 원활하고 정열적으로 한번 가동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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