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판결 직후 기자회견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마땅한 판결"

충청권미투공동행동 일원이 대전법원 앞에서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청권미투공동행동 일원이 대전법원 앞에서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청권미투공동행동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6개의 여성단체가 활동중인 충청권미투공동행동은 1일 오후 3시께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 및 법정 구속이 확정되자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지위를 통해 직원을 추행·간음한 사건으로 마땅하게 선고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1심에서 인정됐어야 할 유죄 선고가 2심에서 이뤄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보고 가지 못하신 故 김복동 할머니께서 사법부에 평화를 선물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안희정의 유죄 선고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됐다는 사실을 더욱 기뻐해야 한다"며 "지난해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성폭행·성희롱 사건 심리 때는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법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결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대표 사례인 안희정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우리 사회 변화의 지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10회에 걸쳐 수행비서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수인(囚人)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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