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일 상고심 선고..."정치재개는 불능" 중론
1,2심 엇갈린 판결, 대법원 어떤 결론 내릴지 '주목'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고심이 오는 9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자료사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고심이 오는 9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자료사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고심이 오는 9일 열린다. 2심 판단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여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은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안 전 지사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 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진술이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며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인정했다.

따라서 상고심 최대 쟁점은 1,2심에서 내려진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법리적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알수 없지만,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안희정 전 지사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내년 총선 등에 정치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