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자료사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자료사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과 달리 2심(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해외 출장지에서 4번에 걸쳐 비서였던 김지은(3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8월 김 씨를 5차례 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관용차 안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 1심 판결 뒤집어 유죄 '판결'
"안 전 지사 지위와 권세, 피해자 자유의사 제압 충분"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지만,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달 9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이 일관된다고 판단한 반면, 동의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10개 중 9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거나 무고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못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모순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안 전 지사는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 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 일관된 반면, 동의된 성관계란 진술 믿기 어려워"

이어 “피해자는 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수행비서로서 한 업무내용과 강도 역시 상시적으로 심기를 살피고 배려했던 것에 비추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 역삼동 호텔에서 성폭행 한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지사는 그날 해당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나 성관계 경위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직전, 직후 태도를 보면 안 전 지사는 피해자를 상하관계에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인다”며 “위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정 구속된 안 전 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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