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학칙개정 심의위해 대학평의원회 구성 방침
교수회, 학칙개정안 문구 문제제기..대학평의원회 구성 난항

충남대 교수회에 이어 나머지 구성원들도 대학측이 제기한 학칙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대학본부는 학무회의를 열고 학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교수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모습.

충남대가 총장 선거를 학내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을 위해 학무회의을 열고 학칙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수회는 학칙개정안 문구 등을 문제삼아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면서 향후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충남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지난 20일 학무회의를 열고 오덕성 총장이 발의한 총장 직선제에 대한 학칙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오 총장은 지난 달 14일 담화문을 통해 총장 직선제 추진 의사를 밝힌 뒤 교수와 학생, 직원, 조교 등 4개 직능단체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학칙개정안에 대한 문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교수회가 반대했음에도 오 총장은 4개 직능단체가 직선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달 초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교수회 뿐 아니라 학생과 직원, 조교 등 나머지 구성원도 비상대책위를 꾸린 뒤 대학측이 추진 중인 학칙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대학본부는 강행했다.

이에 따라 학무회의를 통해 총장 선거를 위한 학칙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육공무원법」 준수한 직선제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다만 이같은 학칙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데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오 총장은 학칙개정안이 학무회의를 통과한 뒤 21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학칙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공포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고 학칙 개정안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학내 구성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수회는 종전대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수회는 학칙 개정안 문구를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로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미 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한 부산대, 제주대, 충북대, 전북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의 문구를 담아 학칙개정을 완료했다는 것을 근거로 교수회는 줄곧 거점국립대 표준안대로 학칙개정을 요구해 왔다. 또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무회의만으로 확정하자는 주장도 폈다.

그럼에도 오 총장이 교수회 입장을 배제하고 학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학무회의까지 통과시킨 뒤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추진하자 대학평의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종성 충남대 교수회장은 "대학본부의 총장직선제 학칙안 문구와 단서조항에 강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번에 학무회의를 통과한 총장직선제 학칙안은 문구도 불완전하며 그 미래도 불확실하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초래될 수 있는 모든 혼란과 책임이 전적으로 총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오 총장이 밝혔던 연내 학칙개정은 일찌감치 물건너 갔으며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