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대학본부, 학칙개정 문구 이견
공무원노조 및 총학 대학노조 등 공동대책위 출범
연내 학칙개정 사실상 무산될 듯...대학평의원회 구성 난항

충남대 노조와 총학생회, 조교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선거 직선제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13일 오전 열렸던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모습.
충남대 노조와 총학생회, 조교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선거 직선제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13일 오전 열렸던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모습.

충남대가 직선제로의 총장선출 방식 개정을 놓고 삼분오열 중이다. 대학본부와 교수회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들간 이견을 보이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총학생회와 교육공무원(조교)협의회,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직원협의회는 13일 오전 충남대 대학본부 현관에서 '대학민주화를 위한 충남대 구성원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각 단체장들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지수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남대지부 지부장은 "교수회는 총장에게 일방적인 요구안을 던져놓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장 불신임안을 냈다"면서 "만연돼 있는 학교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더 이상 구성원들이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세한 총학생회장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직선제를 원했는데 총장이 입법예고한 학칙 개정안에는 동의한 바가 없다"면서 "총장이 구성원 동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칙을 개정한다고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주은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충남대지부장도 "학생과 조교, 직원, 교원은 대학의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하나의 주인"이라며 "하나의 구성원 단체가 독점적으로 자기만의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직원과 조교, 학생,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방식 채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투쟁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총장은 당초 제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입법예고하면서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에게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고 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가벼이 간과하는 비민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총장의 행태를 지적한 뒤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교수회장, 직원회장, 학생회장, 조교회장이 TF를 구성해 제4차 회의에서 단일안을 확정했지만 교수회장은 확정된 단일안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수회는 일방적인 요구안을 공문으로 통보한 채 어떠한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어 대학평의원회 설치는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교내에 만연한 비민주적인 요소와 무너진 총장의 신뢰는 지도력 상실로 이어져 충남대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회를 향해 "학칙기구로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교수들이 이익집단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뒤 총장을 향해서도 "학칙기구로서의 주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만큼 학칙에서 교수회를 즉시 삭제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입법예고한 학칙개정안 철회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같은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공동대책위는 학칙에 '교직원(교원, 직원, 조교)과 학생'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총장은 지난 6일 학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수회나 다른 구성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 총장은 지난 6일 학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수회나 다른 구성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공동대책위의 입장에 대해 오덕성 총장은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공동대책위 간부들이 오 총장과 면담을 갖고 입법예고 내용의 부당성을 어필했지만 오 총장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는 지난 6일 오 총장 명의로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측은 개정이유를 "우리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법을 직선제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학칙개정 내용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학칙개정은 학칙 제3조 제2항 중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라고 돼 있는 문구를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하되'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대학측은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일 학무회의 심의를 개최한 뒤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교수회는 또 다른 입장이다. 교수회는 종전대로 학칙을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수회는 이미 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한 부산대, 제주대, 충북대, 전북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의 문구를 담아 학칙개정을 완료했다는 점을 근거로 거점국립대 표준안으로 학칙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는 자신들의 요구대로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중이다.

이처럼 충남대는 내부 구성원간 총장 선거 직선제라는 큰 틀은 동의하면서 이를 규정하는 학칙개정에 이견을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각자 의견을 달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면서 오 총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 학칙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내부 갈등만 첨예해 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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