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속적부심사 통해 2000만원 납입조건부로 풀려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6일 풀려났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6일 풀려났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6일 풀려났다. 구속된 지 3일 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2000만원 납입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외 사건의 경과, 피의자의 주장, 확보된 증거의 내용, 피의자 주거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 시장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께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시장에 당선된 후 그를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부회장에게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도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5월께 구 시장에게 정치자금 2000만원을,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원을 건넸고,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구 시장 측은 “2000만원을 받은 뒤 회계책임자를 통해 돌려줬고, 배우자에게 전달한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며 김 전 부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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