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천안서북경찰서가 30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료사진.
천안서북경찰서가 30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료사진.

구본영 천안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구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30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께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시장에 당선된 후 그를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에게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김 전 회장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5월께 구 시장에게 정치자금 2500만원을 건넸고,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구 시장 측은 “2000만원을 받은 뒤 회계책임자를 통해 돌려줬고, 배우자에게 전달한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며 김 전 부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구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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