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입감 구속수사후 검찰 송치
2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구본영 천안시장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9시 30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가량 구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7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 시장은 유치장에서 최장 10일간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구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께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시장에 당선된 후 그를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부회장에게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