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입감 구속수사후 검찰 송치

2500만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구본영 천안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자료사진.
2500만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구본영 천안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자료사진.

2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구본영 천안시장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9시 30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가량 구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7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 시장은 유치장에서 최장 10일간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구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께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시장에 당선된 후 그를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부회장에게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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