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부 공식 발표 이후 법안 발의 속도 붙어
신창현, 박병석 의원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들어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지난해 대전 서구 모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자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1일 아파트,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을 지나는 운전자가 보행사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받게 된다.

신 의원은 “최근에는 아파트가 대단지화하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15일에는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 의원이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통계에 포함시켜 교통사고 유형 분석과 재발 방지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교내 등의 사유지를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해 교통사고 통계가 잡히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당연히 교통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가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한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의 사연과 현행 도로교통법의 허점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시작됐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하고 있고,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악용하고 있어 현행법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청원의 주된 내용이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거나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달라는 등 의견을 표출했다.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21만 9395명의 추천을 받아 답변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당시 내용을 요약하면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약물운전, 뺑소니 사고, 과로 운전에 한해서만 도로 외 곳에서의 운전으로 보고 있는데 신설 검토 중인 보행자 보호의무를 추가해 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운전으로 적용되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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