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눈앞에서 어린 딸 떠나보내
슬픈 사연과 도로교통법 허점 개선 요구하는 청원 게재
3일 오후 6시 기준 청원 20만 6171명 돌파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난 교통사고로 눈앞에서 어린 딸을 떠나보내야 했던 소방관 부부의 슬픈 사연과 현행 도로교통법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부부가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란 글은 3일 오후 6시 30분 기준 20만 6183명이 동의했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하고 있고,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악용하고 있어 현행법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거나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달라는 등 의견을 댓글에 표출했다.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부가 청원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신설조항) 등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사례다. 

유가족은 최근 <디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알리고 이를 바로 잡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걷던 여아가 돌진하는 차량에 치여 억울하게 숨을 거두자 곳곳에서 보낸 추모와 애도에 대해 아이 부모가 고마운 마음을 현수막에 담았다. 지난 1월 23일 모습. / 사진=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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