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시민단체 대책위원회 구성
성명 통해 "일벌백계 원칙 재정립" 촉구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7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자료사진.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7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자료사진.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청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난 수년간 안희정 지사의 성평등 정책을 공직사회가 비웃는 일"이라며 "일벌백계 원칙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본보 보도로 충남도 자체 진상조사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과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충남도 공무원 성희롱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책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는 부여군 여성농민회, 서산참교육학부모회, 아산젠더포럼, 아산풀뿌리여성연대, 아산시성평등강사협의회, 안전지도자협회, 좋은도시연구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충남YWCA협의회, 충남여성참여자치연대(준), 한국여성농업인아산시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충남연맹,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세종여성(준) 등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는 공직사회 성희롱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을 분명히 하고, 특별감사를 통한 재심과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며 "충남도 공직사회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최근 3년간 예방교육 실태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일을 하는 공직사회 구성원은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해야 하고, 특히 성평등에 대해 앞장서고 준수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와 위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평등권과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에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침해를 입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명백한 범죄행위를 가했다. 게다가 고충처리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충남도는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지수 분야에서 16개 광역시도 중 5년 연속 하위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성평등한 공직사회,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5년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2016년에는 모든 충남도정에 양성평등과 인권을 반영하기 위해 '2030 양성평등 비전'을 수립, 선포한 바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충남도와 시군의 협력으로 도민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추진해오고, 성평등에 관한 정책분과를 구성해 거버넌스로 운영해오고 있다.

대책협의회는 "이번 성희롱 사건은 성평등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곳곳에서 지역 여성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은 겪이며  충남도지사의 성평등에 대한 수년간의 정책의지를 공직사회에서 비웃은 것"이라며 "충남도정 전반에 깔린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낡은 의식수준이 그대로 드러난 것에 우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다시 한 번 공직사회의 성희롱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성희롱을 판단할 때 기준은 상대방의 관점이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이도 성립되고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단 1회 성희롱 발언을 했어도 성립이 되는 것이며,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상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는다면 성희롱이 성립이 되는 것이 판단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이 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예정이며 앞으로  충남도정의 실질적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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