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 "키스 안해 줘서 연봉 깎을 것"
해당 직원 "모른다"

충남도청에서 사무관 승진을 앞둔 A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 B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B 직원은  <디트뉴스>와의 만남에서 “ 지난달 20일 오후 8시 20분경, 회식자리에서 팀원들 다수가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A씨가 ‘키스해주면 연봉을 올려주려고 했으나 키스 안 해 줘서 연봉을 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외에도 비슷한 발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1월 출장을 가기 전에 식사를 하기 위해 걷던 중 ‘뭐 먹을까요?’ 라는 A씨의 물음에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지 않은 것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고추‘라고 말해, (그 자리에서) 성희롱적 발언이라고 경고 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다른 변명으로 말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 ‘한번 자보지도 못하고 헤어지게 생겼다’ ‘같은 방에서 자자’ 고 말하는 등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성희롱이 있었다”며 “‘키스 발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이 발언도 참고 지나가면 평생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고 살아 갈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B씨 주장에 대해 A씨는 “아직 (그쪽에서 주장한)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확인도 못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비롯됐는지가 중요하다. 안에 있는 다른 내막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도 있고 승진도 앞두고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장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행위자들은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며 "진정내용에 대해서도 200% 부정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충남도청 성희롱고충심의원회가 공식적으로 열린 예가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 될 것이다. 처음이면 (이것저것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며 "지난해 비슷한 사건이 있던 대전시도 심의위원회가 처음 열려 여러가지 법령이나 지침을 적용하지 못했다. 도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도 관계자는 “지난 4일 B씨가 진술을 하러 왔지만 시간을 달라고 한 상태”라며 “양쪽의 진술을 모두 듣고 여성가족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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