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사청문회 조례,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부터 도입해야"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박연문화관 전경.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박연문화관 전경.

[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세종시민단체가 세종문화관광재단 새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꼭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3년 2월 국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는 기초단체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주문이 담겼고,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제도가 없었던 세종시도 2023년 10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는 인사청문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직위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세종로컬푸드(주) 대표이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다. 

현재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월 신임 대표이사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심사를 마쳤다.

이번 세종문화관광재단 새 대표이사 공모에는 총 16명이 지원했고, 최종 심사 대상자는 6명으로 축약됐다. 지난 31일 최종 면접이 진행됐고, 현재는 복수의 후보자를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추천해 최종 임명하는 절차만이 남아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참여연대는 "출자·출연 기관의 목적이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있으므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장을 뽑는 과정은 인사청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기 전,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에도 세종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필요한 논쟁 대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지금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적기"라며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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