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 지난해부터 사망 등 크고 작은 사고 31건 언급...안전운행 당부
지난 2일 출범한 민해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방안 제안

킥보드와 자전거 운행 과정의 위험성. 세종남부경찰서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자가용과 버스, 도보와 함께 어느덧 우리 일상의 또 다른 교통수단이 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자가용과 버스를 대체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등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또 다른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안전성 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와 시민단체 '민해청'이 다시금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남부서는 18일 "가을철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로 인한 사망사고 1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사고가 31건이나 발생했고, 최근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김홍태 서장은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2인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범한 시민단체 민해청도 앞선 17일 PM 이동장치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해청 관계자는 "2021년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안전 운행에 미흡한 사항이 많다"며 "간편성과 시간 절약이란 장점을 바탕으로 현대인에 적절한 이동수단이란 호응을 얻고 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만 16세부터 면허 취득 가능) ▲보행자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 강화 조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공동주택의 공개 공지와 보행로 부근의 화단 일부를 활용, 무단 주·정차 문제 해소 △학생 대상의 맞춤형 운전면허증 발급과 교내 안전교육 △야간 식별 장치와 속도 제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민해청은 권민정·최정수·장석우 등의 시민 회원을 주축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시민단체로, 앞으로 활동 초점은 안전과 환경, 교통 등에 둘 예정이다.

민해청이 분석한 전동 킥보드 문제점과 각 기관별 개선 방안 제안. 
민해청이 분석한 전동 킥보드 문제점과 각 기관별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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