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28일 본회의서 5분 발언...근본적 대책 촉구
민간 킥보드 운영 대수 3062대까지 급증...지난해 사고도 26건

보행을 방해하며 무분별하게 거치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이를 떠나 운행 중 안전사고 위험이 매년 커지고 있다. 세종시 제공. 
보행을 방해하며 무분별하게 거치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이를 떠나 운행 중 안전사고 위험이 매년 커지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 자전거 도로 위 '전동 킥보드' 급증과 함께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어, 실질적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영현(반곡·집현·합강동, 민주당) 의원은 28일 열린 제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현주소를 지적하고 나섰다. 

세종시 자료를 분석해보니, 민간 업체 2~3곳이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대수는 2020년 860대, 2021년 1100대, 2022년 2500대, 2023년 3062대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가입부터 이용까지 걸림돌이 많지 않아 청소년과 젊은층 중심으로 수요층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2020년 5건에 불과하던 관련 사고가 2021년 9건, 2022년 26건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김영현 의원은 "전동 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조작법이 단순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 수단이 됐다"며 "지난해 전체 사고 26건 중 청소년 사고율이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김영현 의원. 시의회 제공.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김영현 의원. 시의회 제공.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반곡동의 한 보행로에서 60대 여성이 킥보드에 치여 병원 입원 후 숨진 사고를 소환했다. 당시 킥보드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고와 현주소를 감안, 안전을 위한 촘촘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탑승 기준은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안전모 필수 착용 ▲승차 인원 '1인'으로 제한 등에 있다.

관련 법 개정 이후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오히려 등·하교 시간대 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 주행 적발 건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면허 운전은 금지됐으나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진출 업체들도 면허 인증을 권장만 하고 있다는 진단 결과도 내놨다. 무질서 반납도 문제 삼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담당 부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납 장소 규제에 소극적이란 질타를 이어갔다.

김영현 의원은 "현행 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에는 공감하나 현안에 수수방관하는 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첫번째 대안은 무단방치 킥보드의 견인·보관 비용 청구 기준 마련으로 주차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데 있다. 2021년 7월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나서 서울시, 이달 중 이를를 적용한 대전시 사례도 들었다. 

단속 본격화에 앞서 ’현장 단속 시스템’ 구축 방안도 내놨다.

담당 부서와 대여업체 그리고 견인업체 간 실시간 처리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창을 구축하는 한편, 시민들의 사례 발견 신고 플랫폼(시티앱 활용) 운영 요구도 했다.

서울 및 원주 등과 같은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 감시망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차구역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0년 469개소 주차존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최근 1개소당 4대 주차·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135개소 설치도 이용 제약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영현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활성화는 미래 교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 문화 확립에 전력을 다해야할 때다. 시와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운영업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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