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0일 논평
"비합리적인 조례 개정, 부결해야"

내달까지 진행되는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대전시의회 제공.
내달까지 진행되는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대전시의회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지난 28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 없이 가결됐다”며 “올해 8월 30일 처음으로 주민청구 토론회가 적법하게 청구되자마자 청구요건을 상향하는 것은 대전시가 근거 없이 주민참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은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3)의 대표발의한 조례로 토론회 청구 등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가 있으면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를 5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토론회 청구 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했으나, 이를 완화하고, 토론회 개최가 불가한 세부 기준을 신설해 제한을 뒀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 흐름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시민청구 토론회 청구요건 상향은 그 방향을 역행하는 일이자 근거도 부족하다. 대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에서 청구 요건이 연대서명 주민 1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개최 여부를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조례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전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 모두 당연직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돼있다.

참여연대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주민 참여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며 “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고, 당연직 위원으로 각 실·국·본부장, 홍보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책기획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 구성의 과반이 공무원이다 보니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 측은 “토론회 개최 여부를 대전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는 시민참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협력해 민주적 협치를 실현해야 하고, 대전시의회는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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