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시의회 본회의 이견 없이 의결
시민사회 “시민 우선 시정 기조 헛구호”

16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한지혜 기자.
16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시민 참여 제한 논란이 제기됐던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오전 10시 열린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3)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조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없이 가결된 바 있다.

다만, 이 개정안에는 시민 청구 토론회 개최 요건인 시민 연서 기준을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과반인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가 토론회 개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됐다.

시민사회는 이를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한하는 개악(改惡)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철회·부결을 촉구해왔다.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대표발의자인 정명국 의원은 “이 조례안은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토론회 청구 조건, 개최 여부 검토 등을 행정 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원한 심사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방청을 마친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 김은진 대표는 “시민 우선 시정을 기조로 하는 대전시라고 하기엔 참담한 모습”이라며 “각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와 협력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마음들을 차단하는 일은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모임이 16일 대전시의회 1층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모임이 16일 대전시의회 1층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