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공동서명
“상부상조 관행, 무거운 책임감 가져야” 비판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에서 한 건의 이견도 없이 통과된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불문하고 대표·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이 전체 의원의 64%에 이른다는 점에서 품앗이 조례 제정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은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3)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토론회 청구 등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가 있으면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를 5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주민 청구 토론회 개최 결정 권한을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일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시민의 시정 참여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13명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송인석(동구1), 이효성(대덕구1), 김선광(중구2), 이중호(서구5), 김영삼(서구2), 이한영(서구6), 이용기(대덕구3), 김진오(서구1), 이상래(동구2), 박주화(중구1), 이재경(서구3) 의원 등 11명, 더불어민주당 이금선(유성구4), 송대윤(유성구2) 의원 2명이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 소속 위원은 5명으로 이들 중 민주당 조원휘 의원을 제외하고 4명이 모두 개정안에 서명했다. 나머지 공동발의 의원 10명은 타 상임위 소속이다. 조례안에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전체 의원 중 과반수가 동의했다.

문제 공론화한 민주당 소속 의원도 ‘서명’

한 마디 이견 없이 끝난 조례안 심의, 왜?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대전시의회 제공.

민주당 대전시당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이를 공론화하는 데 집중했고,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비판적인 관점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도 함께 서명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줬다. 

이같은 조례안 공동발의 관행은 여야 불문하고 지속되고 있다. 지난 회기 발의된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개정안에는 무려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으나, 상임위 소관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돌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아바타’, ‘거수기’ 논란도 반복적이다. 지난 회기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사례가 그 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도 지난 8월 시를 상대로 불거진 주민참여예산 축소 논란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결이 같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의정감시팀장은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한 건의 토론도 이뤄지지 않고 가결됐다. 의원들이 시민을 정말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 부결 사례도 의원들이 조례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서명을 하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다. 적어도 어떤 조례인지는 확인하고, 서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명국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같은 당, 상대 당 의원들 모두 내용에 충분히 공감해주셨기 때문에 서명해 주신 것”이라며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민 청구 토론회 개최 기준과 방식을 보완하고자 발의한 조례”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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