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를 규탄하고 있다. 시민모임 제공.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3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를 규탄하고 있다. 시민모임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청구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자, 시민사회가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한 지방정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청구인대표 김은진)은 30일 오전 10시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청구 토론회 개최를 재차 촉구했다. 

해당 시민모임은 시가 주민참여예산 200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한 것을 계기로 조직됐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일주일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총 450명의 시민 동의를 얻어 시에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청구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3일 “주민참여예산제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유로 토론회 미개최 결정을 통보했다.

문현웅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전 지부장)는 이날 발언에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적법하게 제도가 추진되고 있더라도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며 ”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시민과 협력해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오히려 시가 토론회 청구를 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시가 조례의 명시적 규정과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시정을 펼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는 작태”라며 “이제라도 대전시는 시민들의 적법한 토론회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으로 정한 시민의 권리”라며 “ 민선 8기 새롭게 취임한 시장이 예산은 자신의 권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을 축소한 것은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자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교수는 “지방선거를 전쟁처럼 생각하고 전쟁의 승자라는 착각 속에서 법률로 정한 시민의 권리마저도 전리품처럼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의제 또는 문제에는 좌와 우가 없고, 시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구한 것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시정을 책임지는 위정자로서 매우 비겁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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