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자회견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심경 토로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판결에 강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판결에 강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4일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판결에 강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양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해상일 때는 당진 바다, 충남 바다를 매립한 뒤 땅이 되었을 땐 경기도 땅이라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 경계 결정이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면, 특정정당 소속이거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특히 “삭발 투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공직자 신분이라 강한 유감 표명을 할 수밖에 없다. 유감을 넘어 강한 분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선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명선 의장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김홍장 시장 “대법 판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판결을 비판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판결을 비판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도 대법원 판결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먼저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땅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2004년 헌재 결정을 부정했다”며 “(이날 대법원 판결은)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민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게 돼 송구스럽다. 또 대법원과 행정안전부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집행부에서 법률과 행정규칙 개정 시 도민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등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서 존재하던 관할행정 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가 국가 매립사업에 협조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 ‘기각’
재판부 “매립지 당진시 관할 근거 없어”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제소한 ‘평택당진항매립지 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소송(2015추5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진·평택항 해상매립지가 평택시와는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시나 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대상지. 충남도 제공.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대상지. 충남도 제공.

평택시는 지난 2010년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에 따라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자부에 요구했다.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결정한다’는 개정안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당시 행자부는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9589.9㎡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2760.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는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7월 대심판정에서 도와 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이어 이날 대법원 소송도 기각됨에 따라 당진·평택항 도계는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린 결정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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