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 ‘기각’

대법원이 충남도가 제기한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이 충남도가 제기한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4일 충남도가 제기한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20여 년간 이어온 당진·평택항 해상매립지 분쟁도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이날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제소한 ‘평택당진항매립지 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소송(2015추528)’을 최종 기각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이어 대법원 소송도 기각됨에 따라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린 결정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2010년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에 따라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자부에 요구했다.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결정한다’는 개정안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당시 행자부는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9589.9㎡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2760.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는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7월 대심판정에서 도와 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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