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충남도당 논평..대법원 판결 '비판'

여야를 망라한 충남지역 정치권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대법원 판결에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를 망라한 충남지역 정치권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대법원 판결에 비판을 쏟아냈다.

충남지역 정치권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대법원 판결에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땅을 빼앗긴 당진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충남도에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2월4일자 양승조, 당진평택항 분쟁 패소에 "분노" 등>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9일 논평을 통해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대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당진시 관할이던 바다가 매립 후 땅이 돼선 어떻게 평택시에 귀속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삶의 터전이었던 영역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당진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당은 충남도, 당진시, 시민사회단체 등과 뜻을 모아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지난 5일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라는 논평을 내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충남도 바다를 매립해 경기도 땅이 되는 마법의 결정 기준이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지역 정치권이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양승조 충남지사와 어기구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은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8일 시청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 분쟁발생 원인이 정부 책임임을 인정하고, 지역 간 분쟁해소와 상생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 공공기관 당진 이전,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일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제소한 '평택당진항매립지 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소송(2015추528)'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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