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측 “27일 면허권취소 청문회 전 소송제기”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달 29일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 소송과 사업포기, 자금조달 실패 등 우려곡절을 겪으며 10년째 공전 중인 지역사회 숙원사업이다.

대전시는 오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성복합터미널 면허권자인 KPIH를 상대로 터미널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KPIH가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이 해지돼 사업자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행정절차상 터미널 면허권을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다. 

민간사업자인 KPIH측은 27일 청문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사업협약 해지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청문에 앞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송동훈 KPIH 대표는 “국내 유력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도시공사 사업협약 해지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미 소송 준비는 끝마친 상태고, 27일 청문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모지침 내용보다 주차장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늘었고, 이로 인해 금융권 PF대출(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 귀책사유가 우리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속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본안소송, 도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대전시는 공영개발로 방향을 선회하기에 앞서 법률자문을 거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이 무산될 경우 거의 소송을 걸곤 한다”며 “그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승소에 대한 대전시 자신감과 별개로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법조계 A변호사는 “사안마다 법률적 쟁점이 달라 예단하기 어렵지만, 각종 민간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 준 경우도 많다”며 “소송전이 벌어진다면 협약상 의무사항에 대한 해석,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가 최고기한 내에 금융권 자금조달(PF대출)에 실패하자 지난 9월 21일 사업협약을 해지한 바 있다. KPIH측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최고기한 재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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