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17일 오후 3시…‘합의금 7억 원 요구’ 등 명예훼손 고소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가해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민식군 부모가 1심 판결 후 기자들과 대화나누는 모습.
가해 운전자 1심 판결 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민식군 부모.

‘민식이법’의 발단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와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사이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20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민식군 부모가 고소한 유튜브 운영자 A씨와, 관련자 B씨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 5월 민식군 부모는 “민식군 부모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7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A씨와, 민식군 부모의 지인을 사칭해 통화로 이 같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 한 B씨를 아산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민식군 부모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전국민을 상대로 퍼뜨려서 저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이 시간에도 댓글을 통해 음해하는 분들께 그런 행동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증명시켜주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민식 군(당시 9세)의 교통 사망사고로 그해 12월 10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 군의 가해 운전자는 지난 4월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8월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이달 민식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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