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스쿨존 안전대책 실효성 주문, “핵심은 처벌 아닌 사고 예방”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도 속히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 특히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3대 분야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하는 교통안전 방안이나 산업안전법, 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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