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가해자 및 검찰 쌍방 항소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사고 가해자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심 재판 직후 민식이 부모의 모습.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사고 가해자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심 재판 직후 민식이 부모의 모습.

소위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촉발시킨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1심에서 선고된 금고 2년형이 너무 높다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항소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 사실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A씨와 함께 항소함에 따라 쌍방 항소가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 형제를 차로 치어 민식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의 유죄로 혐의를 인정한 뒤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민식군 부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똑같은 일로 희생당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민식군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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