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 진행 中, CCTV분석 결과 "아동학대 가능성" 증인 진술
해당 어린이집 원장, 교사는 부인, 재계약까지 추진

대전 유성 죽동 소재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학부모 단체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전지부가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대전 유성구 죽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디트뉴스 9월 23일, 27일 연속보도)

지난해 3~5월 죽동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14명에 대해 모두 17회에 걸쳐 아동학대가 발생한 혐의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해당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아동보호 관계자는 "10명의 조사관들이 CCTV를 통해 확실하게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분석 결과,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같은 티슈로 9명 아동의 얼굴을 닦아주거나 바닥을 닦았던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았으며 우는 아이의 뒷목을 잡고 억지로 밥을 먹이고,  뱉은 음식을 다시 먹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하루종일 아이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고 하원시간 전에 모두 버렸으며, 아동의 손을 들어 다른 친구를 때리고 아동의 배를 꼬집어 비틀었다. 아이가 밥을 바닥에 흘리자 떨어진 밥을 주우며 강압적으로 아이를 잡아당겨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행위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교사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아파트와 임대 재계약까지 추진 중이라는 것.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전지부는 "가해교사는 물론이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과 원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아동학대 신고의 의무)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인지한 원장은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피해아동을 포함해 학대에 노출됐던 같은 반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학대 사건 발생 시 학부모들이 나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대신 지자체에 따른 대응 매뉴얼 확보, 제도 수립,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대 어린이집 임대 재계약 추진을 유보하라"면서 "관할 구와 대전시는 학대 어린이집의 재계약 제재에 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등 2명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 판결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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