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혐의 인정
유성구청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예정

사진=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아동 학부모들에게 보낸 메세지(피해아동 학부모 제공)
사진=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아동 학부모들에게 보낸 메세지(피해아동 학부모 제공)

아동학대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죽동 모 아파트 어린이집이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디트뉴스 9월 23일· 27일, 11월 10일, 12월 24일 연속보도)

법원의 아동학대 혐의 인정과 유성구청의 행정처분 등에 따른것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새로운 어린이집 유치에 합의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유성구 죽동 모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입주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피해를 입은 원생만 13명, CCTV  분석 결과, 보육 교사는 바닥을 닦았던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거나 우는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억지로 밥을 먹이고,  뱉은 음식을 다시 먹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고 하원 시간 전에 모두 버렸으며, 아동의 손을 들어 다른 친구를 때리고 아동의 배를 꼬집어 비틀었다. 아이가 밥을 바닥에 흘리자 떨어진 밥을 주우며 강압적으로 아이를 잡아당겨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행위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올해 9월 어린이집 임대  재계약을 추진, 피해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어린이집이 어떻게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임대 재계약 추진을 유보하라"며 "관할 구와 대전시는 학대 어린이집 재계약 제재에 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가해교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CCTV 영상을 기초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가해 교사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원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관할 기관인 유성구청도 ▲해당 어린이집 운영 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피해 아동 학부모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항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이집 재계약 또한 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믿어주신 부모님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주민들간 분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판결문 또는 본인들의 입장문 아파트 게시 ▲불공정한 재계약을 추진한 아파트 관리소장 징계 ▲신규 어린이집 계약 관련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포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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