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에 아동학대 혐의 기소된 원장 및 보육교사 탄원서 제출
원장 등 24일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 부인...10월 29일 증인신문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이 원장과 보육교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이 원장과 보육교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소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본 학부모들이 원장 등의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배당된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판사)에 어린이집 아동 학대 피해자 부모들의 탄원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탄원서는 첫 재판이 열린 24일까지 이어졌다.

탄원서 내용은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언급하면서 공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를 향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탄원서가 연이어 제출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A씨 등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밝혔는데 B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3시 7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강하게 눕히는 등 5월 1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또 A씨는 원장으로서 B씨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공소사실을 인정 여부를 재판부 질문에 B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가 아닌 보육목적이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며, A씨도 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9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는 아동보호기관전문가와 어린이집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A씨 등의 엄벌 탄원을 제출한 피해 학부모들이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등원 거부나 자해, 틱 장애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입장이다. 이후 수사가 시작됐고 A씨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