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보육교사에게 징역형 집유 원장 벌금형

법원이 죽동 어린이집 원장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근 어린이집 등지에서 원생들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유성구 죽동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디트뉴스 9월 23일, 27일 11월 10일 연속보도)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와 관련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영상을 기초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거칠고 난폭하게 유형력을 행사했고 이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들은 겁먹고 몸이 굳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라고 지적할 만큼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아동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관련 "A씨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음에도 보육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면서 원장으로서 A씨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3시 7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강하게 눕히는 등 5월 1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원장으로서 A씨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됐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다.

이같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피해아동 학부모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았던 일들에 대해 다소나마 위안을 받게 됐지만 (피고인들은)단 한번도 진정성있는 사과도 없었으며 학대받은 아이들은 치료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아있던 아이들도 강제 퇴소로 쫒겨났다"면서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입주자대표회도 아동학대 범죄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과의 재계약 추진을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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