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달 29일 검찰 상고 기각 
김 전 의원 “명예회복 했지만, 정치계획 없다” 

 

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이 5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성추행 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이 5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성추행 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었던 4년 전,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이 대법원 무죄판결로 법적책임을 벗게 됐다. 

5일 김철권 전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며 “4년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시간적·금전적으로 어려운 세월을 겪었지만,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서구 탄방동 한 건물에서 동료 의원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업주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17년 12월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과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2심 재판부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 줬다. 

김 전 의원은 향후 정치재개와 관련해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 “그보다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무고나 위증,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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