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지방의회가 생계형 취업자 전락"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김 전 의원의 현역 구의원 시절 모습. 

최근 대법원에서 성추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이 지방의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김 전 의원은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 기각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확정됐다"면서 "검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피고인의 사실적 직시에 따른 변론 방어권이 최종심에서도 깊은 검토와 고심의 흔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직 서구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6년 7월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면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서구의회에서 제명은 면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는 출마를 못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김 전 의원과 검찰이 항소하면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성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동에 의한 추행이었고, 정치인으로서의 스킨십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 강제추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증거는 공교롭게도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제시됐던 CCTV 영상이었다. 당시 CCTV 영상은 해당 건물에서 찍힌 것으로 김 전 의원과 피해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며 검찰측이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 자체가 김 전 의원의 추행 장면을 녹화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CCTV 영상은 4배속으로 재생된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다시 정상속도로 조정한 것으로 편집됐기 때문에 편집된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니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성추행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최종심인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된 것.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성추행범'이라는 지역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김 전 의원은 "4년 동안 제 결백을 밝히는 데 노력했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자중하며 사건의 진실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구태와 꼼수의 지방의원이라고 지적받는 지방자치 파수꾼들이 또 다시 유권자의 비판과 함께 지방의회 폐지론자들에게 기회를 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지방의회가 생계형 취업자로 전락한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방의회를 향해 조언했다.

또 "유능하고 참신하며 진정한 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공직자와 고민하고 노력하는 참다운 지방의원을 우리 사회는 늘 찾고 있다"면서 "공천권자들의 책임도 이 기회에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털어놨다.

김 전 의원은 "4년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살아온 저는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명예를 잃었지만 이제야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향후 당사자를 비롯한 사건 증언자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강구하고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

성추행범이라는 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김 전 의원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숙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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