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남도교육청 촉구 기자회견…법외노조 기간 피해보상 등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 충남지역 교육단체가 해직 교사의 원직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오전 충남교육연대는 충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년 동안 법외노조의 굴레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참교육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당당히 재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고 환영하며 “34명의 해직 교사가 학교를 떠나 4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충남에서는 김종선, 김종현 두 명의 선생님이 계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교를 떠나온 시간을 어떻게 보상 받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에 맞춰 당장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두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7년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도 빠짐없이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모든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전방위적 국가폭력의 산물이란 점에서 국가는 전교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한 것”이라면서 “이후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보상책을 철저하면서도 빠르게 준비하여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교육연대는 또 “교원의 노동3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쟁취의 과제가 놓여 있다”며 “지금까지 법외노조의 암울한 길도 전교조와 함께 해온 것처럼 합법화 이후에도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위해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고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을 향해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을 청와대에 건의 ▲교육부의 4대 후속조치(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 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각종 위원회 해촉)에 대한 즉각 철회 건의 등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해직교사 즉각 원상회복 조치 위한 교육감의 직권면직 취소 ▲해직 기간 경력 인정, 부당한 직권 면직 기간 피해 보상 교육부에 건의 ▲법외노조로 인한 전교조 피해 상황 파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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