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세대 진보교육감 공감대…“소모적 논쟁 끝내고 참교육 실현 매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세대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왼쪽)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1세대인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충남교육청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위법하다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지난 7년 동안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존재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오늘의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교육청과 함께 교육혁신의 주체다. 이제 법외노조 문제로 인한 교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리라 기대한다”며 “충남교육청은 법외노조로 인해 여전히 해직교사로 남아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도 “전교조가 오랜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법외노조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꽃다발을 보낸다”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옳지 못한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며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했으며, 7년 만인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 ‘파기환송’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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