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자여고 김종선 교사, 서산고 김종현 교사…법외노조 직권면직 4년여 만에 복직

지난 7일 충남교육연대의 '전교조 해직교사 원직복귀'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에 참여한 김종현(왼쪽), 김종선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두 명의 해직 교사가 4년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

17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단에 따라 충남에서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18일 자로 임용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서산고등학교 김종현 교사와 복자여자고등학교 김종선 교사로, 도교육청은 두 사람에 대한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두 교사는 18일부터 학교에 출근하게 되며 이날 오전 8시 전교조 충남지부 등이 조촐한 환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두 분 선생님의 원상복직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학생 곁에서 함께 꿈을 꾸며 참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전장곤 지부장 역시 “도교육청의 원상복직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기며 “해직 당시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치유 프로그램과 해직기간 임금보전, 경력인정 등의 후속조치도 빠르게 진행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 지부장은 또 “이렇게 해직교소가 복직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위법하다고 취소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곁으로, 학생곁으로 들어가 31년의 참교육의 역사를 새롭게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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