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외노조 무효'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서
전교조 대전지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즉각 법외 노조 후속 조치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곧바로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취해진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와 단체교섭 재개 등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대전지부 지부장 등 전국에서 34명의 교사가 해직됐으며 해마다 노조 전입자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사무실을 동구 홍도동에서 서구 둔산동으로 옮겨야했으며 사무실 보증금과 임대료 등으로 3년 6개월 동안 1억 4700여 만 원의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 또 통일마라톤 대회, 참교육실천대회 등 각종 사업비 지원도 끊겼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법외노조 후속 조치 칼을 휘두른 과오를 반성하고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2013년 중단된 단체교섭 재개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 단체협약 체결이후 대전지부는 10년 넘게 무단협 상태"라며 "올해 6월 고용노동부를 질의를 통해 대전교사노조 등과 공동교섭단을 꾸리지 않고도 중단됐던 2013년 단체교섭 재개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대전지부는 "설동호 대전교육감 전교조를 대전 교육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면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참교육을 향해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