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학교 측은 곧바로 해임 처분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55)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25일 밤 11시께 학술제 참석차 간 중국 출장길에서 "학술제 뒤풀이 모임에서 약속한 대로 10분만 더 있다 나왔으니 뽀뽀를 해달라"며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지도교수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5개월이 넘게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대학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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